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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제한법, 법으로 정한 이자율을 넘어선 이자는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lawnkim 2025. 3. 26. 15:13

돈을 빌릴 때 ‘이자’는 당연히 내야 하는 거라 생각하지만, 아무리 사적인 거래라도 법이 정한 이자율을 초과하면 무효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이자제한법'이란 무엇인지, 이자를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초과한 이자는 어떻게 되는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 이자제한법이란 무엇인가요?

이자제한법은 대부업자나 개인 등이 과도한 이자를 요구해 서민의 생활을 해치는 일을 막기 위해 만든 법률입니다.
즉, 돈을 빌려주면서 받을 수 있는 최고 이자율(상한선)을 정해놓은 법입니다. 이 법은 은행이나 저축은행, 보험사 등 별도로 금융업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 간의 거래에도 적용됩니다. 따라서 친구, 지인, 심지어 친족 간의 거래라 하더라도 이자제한법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 법으로 정한 최고 이자율(법정 이자율)은 얼마인가요?

이자제한법 제2조에서는 최고이자율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행 중인 이자제한법 시행령에 따르면,

  • **2021년 7월 7일부터 현재까지 법정 최고이자율은 연 20%**입니다.
2002.11.05 ~ 2007.06.28 연 66%
2007.06.29 ~ 2010.07.06 연 49%
2010.07.07 ~ 2011.06.30 연 39%
2011.07.01 ~ 2014.03.31 연 30%
2014.04.01 ~ 2016.03.02 연 29%
2016.03.03 ~ 2018.02.07 연 27.9%
2018.02.08 ~ 2020.11.30 연 24%
2020.12.01 ~ 2021.07.06 연 24%
2021.07.07 ~ 현재 연 20%

대부업법상 최고금리와는 별도로, 이자제한법은 개인 간의 금전거래에도 적용됩니다.

판결문 중 일부

✅ 법정 최고 이자율을 초과하면 어떻게 되나요?

이자제한법 제3조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약정이자율이 최고이자율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 부분은 무효로 한다. 이미 지급한 초과 이자는 부당이득으로 본다.” 즉, 법정 최고 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 약정은 초과 부분에 대해 처음부터 효력이 없으며, 이미 초과해서 지급한 돈이 있다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예시로 알아보기

A씨가 B씨에게 1,000만 원을 빌려주면서 연 30%의 이자를 받기로 약정했습니다. 그런데 이 거래가 2022년에 이루어진 경우,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20%)을 초과한 부분(10%)은 무효입니다. B씨가 약정대로 30% 이자를 지급했다면, 지급한 이자 중 20%를 넘는 10%에 해당하는 금액은 부당이득이 되며, B씨는 A씨에게 그 부분을 돌려달라고 법적으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이자 외에 숨겨진 비용도 법정 최고 이자율에 포함됩니다

이자제한법에서는 이자 외에 다른 명목으로 돈을 더 받는 경우도 최고이자율을 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 지연손해금
  • 위약금
  • 알선비, 중개비

등의 명목으로 사실상 이자를 더 받는 경우에도 모두 최고이자율을 넘으면 무효로 봅니다.

✅ 이자제한법 위반 시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만약 이자제한법을 초과하여 이자를 지급하셨다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1️⃣ 내용증명 발송

초과 지급한 이자 금액을 계산한 후, 상대방에게 내용증명 우편으로 반환을 요청합니다.

2️⃣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 제기

상대방이 반환을 거부할 경우, 법원에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3️⃣ 행정기관에 신고

거래 금액이 크거나 사채업자와의 거래라면, 금융감독원이나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실 수도 있습니다.


✅ 꼭 기억해야 할 핵심 포인트

✔️ 개인 간 금전 거래도 이자제한법 적용 대상입니다.
✔️ 최고이자율 초과분은 무효이며, 이미 지급했다면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가능합니다.
✔️ 이자뿐만 아니라 위약금, 지연손해금 등도 사실상 이자로 보아 계산합니다.
✔️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은 **2021년 7월 7일부터 연 20%**입니다.


✅ 마무리하며

이자는 단순히 개인끼리 합의했다고 해서 무조건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법은 지나치게 높은 이자를 요구하거나 지급하는 행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과도한 이자를 지급하셨다면 법적 권리를 행사해 초과 지급한 금액을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혼자서 해결하기 어렵다면 김기윤 법률사무소(02-522-2218)에 상담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