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매에서 낙찰자가 결정되고, 법원으로부터 ‘인도명령’이 확정되면, 현재 해당 부동산에 살고 있는 점유자는 강제로 퇴거당할 수 있는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낙찰자는 법원의 인도명령을 바탕으로 집행문을 받아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고,이후 집행관이 예고 없이 현장에 나와 실제 인도집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즉, 항고 없이 그냥 있으면 어느 날 갑자기 퇴거당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아직 점유자에게는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오늘은 그중 가장 핵심이 되는 두 가지,👉 청구이의의 소’와 ‘강제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자세히 안내드립니다.✅ 1. ‘청구이의의 소’란 무엇인가요?‘청구이의의 소’는 이미 확정된 판결이나 명령(이 경우 인도명령)에 대해,그 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