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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의 협박과 악담,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을까요?

lawnkim 2025. 3. 14. 16:11

 

 

 

 

가족 간의 갈등은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지만, 이를 넘어선 협박과 지속적인 악담은 명백한 범죄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특히, 직계존속이라 하더라도 법적으로 처벌이 가능할까요?

오늘은 A씨의 사례를 통해 법적으로 어떤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사례 개요

A씨의 어머니는 과거 A씨를 양육하지 않은 채 다른 사람과 재혼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A씨와 친모의 관계는 극도로 악화되었고, A씨는 힘든 시기를 이겨내며 자신만의 가정을 꾸렸습니다.

결혼 후 100일도 되지 않은 소중한 아기를 두고 행복한 가정을 꾸려가던 A씨. 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친모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A씨는 과거의 상처와 바쁜 생활로 인해 연락을 원하지 않았지만, 친모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지속적인 괴롭힘이 시작되었습니다.
✅ 매일 수십 통의 전화를 걸고
✅ 문자로 악담을 퍼붓고
✅ "두고 보자", "내가 어떻게 하는지 봐라", "00를 만나 다 말하겠다" 등의 협박성 발언을 하며 A씨에게 공포심을 유발
✅ 심지어, 직계존속이라는 이유로 A씨의 초본을 발급받아 집을 찾아와 문 앞에서 기다리는 일까지 발생

A씨는 현재 암 투병 중인 아내와 갓 태어난 아기를 보호해야 하는 상황에서 극심한 두려움을 느끼고 있으며, 직장에도 정상적으로 출근하기 어려운 상태입니다.

이러한 경우,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을까요?


📌 직계존속이라도 처벌할 수 있을까?

일반적으로 형사소송법 제244조의2에 따라 직계존속에 대한 고소는 제한됩니다.
그러나, 가정폭력범죄의 경우 예외적으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 가정폭력처벌법 제6조(고소에 관한 특례)

"① 피해자는 형사소송법 제224조에도 불구하고, 가정폭력행위자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인 경우에도 고소할 수 있다."

즉, 직계존속이라 하더라도 가정폭력처벌법에 따라 고소가 가능합니다.

🔹 정보통신망법 위반 (협박·악담 메시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3항에서는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친모가 A씨에게 지속적으로 협박 문자와 전화를 반복한 행위는 이 법 조항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협박죄 (형법 제283조)

형법 제283조 제1항: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A씨의 친모가 보낸 "두고 보자", "내가 어떻게 하는지 봐라" 등의 문구는 협박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큽니다.


📌 가족에게 협박·악담을 당할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 1. 고소와 함께 임시조치 신청하기

친모의 협박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단순히 고소하는 것만으로는 즉각적인 보호를 받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고소장 제출과 동시에 ‘임시조치’**를 신청해야 합니다.

🔹 임시조치란?

가정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법원이 내리는 조치로, 가해자가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유치장에 구금할 수 있습니다.

🔹 임시조치의 효과 (가정폭력처벌법 제29조)

1️⃣ 피해자 또는 가족의 주거·직장으로부터 격리
2️⃣ 피해자의 주거·직장 등 100m 이내 접근 금지
3️⃣ 피해자에 대한 전화·문자 등 모든 전기통신 이용 접근 금지
4️⃣ 의료기관 또는 요양소에 위탁 조치
5️⃣ 경찰서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 유치 조치
6️⃣ 상담소 등에 상담 위탁

 

📌 임시조치는 빠르면 당일, 늦어도 며칠 이내에 법원이 결정하므로 신속한 보호가 가능합니다.


✅ 2. 임시조치 이후에도 연락이 지속될 경우?

임시조치를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가해자가 계속 협박하거나 연락을 시도한다면, 즉시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 임시조치 위반 시 처벌 (가정폭력처벌법 제63조)

임시조치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재판 결과가 나오기 전에 구속될 수도 있습니다.

즉, 친모가 계속해서 접근하거나 연락을 시도한다면, 경찰이 즉시 개입하여 가해자를 구속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 결론 – 가족이라도 법을 어겨서는 안 됩니다.

가족 간의 문제라도 협박과 지속적인 악담은 명백한 범죄행위입니다.

🔹 직계존속이라도 가정폭력처벌법을 활용하여 고소할 수 있습니다.
🔹 임시조치를 신청하면 가해자의 접근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 임시조치 위반 시 강력한 처벌이 가능합니다.

👨‍⚖️ 법적인 조치를 통해 안전한 환경을 되찾으세요!

가족 문제라고 참고 견디는 것은 결코 해결책이 아닙니다.
만약 스스로 법적 대응을 하기 어렵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임시조치 신청 및 고소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 "가족이라도 나를 위협하고 괴롭힐 권리는 없습니다."
📌 "신속하고 적극적인 법적 대응으로 내 가족을 지키세요!"

📌   더 이상 참지 말고, 법이 보장하는 보호를 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