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에서 상사의 성희롱성 발언은 결코 가벼운 농담으로 넘길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외모가 마음에 든다", "가슴이 작다", "내가 뭐 달라는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표정이 안 좋아?"와 같은 발언들은 명백한 언어적 성희롱에 해당하며,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사안입니다. 성희롱의 법적 정의는 명확합니다.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성적인 말이나 행동으로 인해 성적 굴욕감이나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발언을 한 사람의 의도가 아니라, 발언을 들은 사람, 즉 피해자의 입장입니다. 가해자가 "농담이었다"거나 "그럴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하더라도, 피해자가 불쾌하거나 모욕감을 느꼈다면 법적으로 성희롱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현행법상,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