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차인에게 있어 ‘권리금’은 중요한 재산권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많은 임차인이 권리금 회수 과정에서 임대인의 부당한 계약 거절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15년 5월 13일 개정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하 ‘상임법’) 은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장하는 내용을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본 글에서는 권리금 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와 임대인의 부당한 방해에 대한 대응 방법을 상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상가 권리금 보호와 법적 근거리금이란 임차인이 상가에서 영업을 통해 형성한 경제적 가치를 금전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신규 임차인에게 이전할 수 있는 재산적 가치가 있습니다. 이를 보호하기 위해 상임법 제10조의4(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가 신설되었으며, 해당 조항을 통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