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 속에서 갑작스럽게 범죄 현장을 목격하거나 범죄 상황과 맞닥뜨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일반 시민도 범인을 직접 붙잡아도 되는지, 혹시 체포 과정에서 상대를 다치게 하거나 주변 물건이 파손됐을 때 처벌받는 건 아닌지 걱정이 되실 겁니다.
오늘은 사인의 현행범 체포와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들을 법률과 판례를 근거로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1️⃣ 일반 시민도 현행범을 체포할 수 있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능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12조에서는 **“범인은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경찰뿐 아니라 일반 시민도 현행범이라면 즉시 체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입니다.
체포할 수 있는 ‘현행범’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범죄를 저지르는 중이거나
- 범행 직후 도주 중이거나
- 범인으로 지목되어 추적되고 있거나
- 몸이나 옷에 범행 흔적이 명백하거나
- 범행 도구나 장물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
예를 들어, 길거리에서 칼부림 사건이 발생하고, 범인이 피 묻은 칼을 들고 도망치는 상황이라면 누구나 그 범인을 붙잡을 수 있습니다.
2️⃣ 체포할 때 힘을 써도 되나요?
일반 시민도 체포 과정에서 상대방의 도주나 추가 범행을 막기 위해 필요한 물리력은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경찰과 달리 수사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과도한 폭행이나 구속 수준의 강제력을 행사하는 것은 법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있는 물리력의 예를 들면,
- 도망가지 못하도록 붙잡는 행위
- 흉기 사용을 막기 위한 제압
- 추가 범행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제지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체포가 끝난 이후 불필요하게 폭행하거나 가해하는 행위는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3️⃣ 체포 과정에서 상대방이 다쳤다면 어떻게 되나요?
이 부분이 가장 걱정되는 부분일 텐데요.
형법 제20조는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는 벌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현행범을 붙잡는 행위는 법에서 인정하는 정당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수준에서 발생한 상해라면 처벌되지 않습니다.
실제 대법원 판례도 있습니다.
1999년 선고된 대법원 98도3029 판결에서, 도망가는 범인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과정에서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사건에 대해, 대법원은 정당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시했습니다.
결국, 도주를 막거나 범행을 저지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상해라면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범인을 이미 제압하고 나서 추가로 폭행하는 경우라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4️⃣ 정당방위로 인정받는 경우는?
혹시 범인이 흉기를 들고 위협하거나 공격해오는 상황이라면, 정당방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21조는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막기 위한 상당한 행위는 처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합니다.
예를 들어,
- 범인이 흉기로 나와 주변 사람을 위협하거나
- 직접 나에게 공격해오는 상황에서
- 자신이나 타인을 보호하기 위해 가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면
이런 경우는 정당방위로 인정받아 처벌받지 않습니다.
다만 주의하셔야 할 점은, 위협이 끝난 후(예를 들어 범인이 흉기를 버리고 도망가려고 하는 상황 등)에도 계속 폭행을 가하면 정당방위로 인정되지 않고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정당방위라 하더라도 상대방에게 중대한 상해나 사망 결과가 발생한 경우라면 방어의 정도를 초과했다는 판단이 내려질 수 있으니 반드시 ‘상당한 수준’을 지켜야 합니다.
5️⃣ 체포나 방어 과정에서 주변 물건이 부서졌다면?
혹시 상황이 급박해 주변에 있는 의자나 우산, 가방 등을 이용해 범인을 막다가 타인의 물건이 파손되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경우 형법 제22조의 긴급피난이 적용됩니다.
형법 제22조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행위는 벌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흉기를 든 범인을 막기 위해 근처에 있는 의자를 던져서 흉기를 떨어뜨리게 만들었고, 이 과정에서 의자가 부서졌다면 긴급피난으로 위법성이 조각되어 손괴죄로 처벌받지 않습니다.
✅ 꼭 기억하세요!
일반 시민이 현행범을 체포하는 것은 법적으로 인정되는 정당한 행위입니다.
다만, 체포 과정에서 발생하는 물리력은 사회통념상 허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만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과잉 대응이나, 체포 이후 보복성 폭행을 하게 되면 오히려 처벌받을 위험이 커진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또한, 자기나 타인의 생명·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정당방위와 급박한 상황에서의 긴급피난 역시 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임을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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